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운동들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* 대상 -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-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6세 미만의 영유아-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*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